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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명치료 중단 이후 병원비도 부담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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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연명치료 범위 대법원 최초 판단…"중단할 진료행위, 인공호흡기에 한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생명유지를 위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이후에 상당 기간 생존해 있을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 이외의 병원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인공호흡기 부착과 관련한 병원비 부담을 면하는 기준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시점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8일 국내 첫 존엄사 사건(김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가 이모씨 등 김모씨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소송에서 이씨 등은 8640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폐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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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유족은 2008년 6월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08년 11월 김씨의 인공호흡기 부착은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선고했다. 연명치료중단판결은 2008년 12월4일 원고에게 송달됐다.

대법원은 2009년 5월21일 연명치료 중단을 확정판결했다. 연세대는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씨는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에도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를 병실에서 받았다.

김씨는 자가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년 1월10일 사망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김씨 유족이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의 기준 시점이다. 또 연명치료 중단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존한 것과 관련해 인공호흡기 이외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연세대는 김씨 유족이 연대해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세대 측의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내용만 보면 김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준 결정이었다.

1심은 김씨 유족이 연세대에 475만여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와 (김씨 사이의) 의료계약은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중단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4일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의료계약이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로써 해지된 이상 그 뒤 (김씨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연세대 측에 전달된 이후에 발생한 병원비는 김씨 유족 측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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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싸고 김씨의 병원비 부담을 면하게 되는 부분은 인공호흡기에 한정된다는 게 판결 취지다.

2심은 김씨 유족이 연대해서 연세대에 8640여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측이 주장했던 병원비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2심은 김씨 유족이 연명치료를 둘러싼 진료비 부담 의무를 면하는 시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2009년 5월21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은 연명치료를 중단한 이후라도 보호자들에게 병원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09년 5월 21일 이전의 진료비 부분에 관하여는 의료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들은 모든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5월22일부터 발생한 진료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인공호흡기 관련 비용에 한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뿐이고, 나머지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되므로, 해지로 인하여 원고 병원이 중단하여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와 병실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계약이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그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2009년 5월21일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2009년 6월23일 망인이 상급병실로 전실된 이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에 의해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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