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노래방 요금 때문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동포 이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나와 지갑 안에 있던 3만원을 요금으로 냈으나 A씨는 1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모자란 요금 10만원을 가져오겠다"며 노래방에서 나왔고 지인과 노래방 앞에서 헤어졌다.
주인 A씨는 흉기에 찔린 20여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술 중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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