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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특허청, 현장 소통·체감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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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현장 소통과 체감 행정 구현을 토대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우수 지재권의 창출·활용 촉진 ▲지재권의 보호 실효성 제고 ▲지재권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1개 과제 추진을 기본 골격으로 짜여졌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지재권을 창과 방패삼아 세계시장을 무대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소통 강화로 심사품질 제고
특허청은 ‘속도전’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심사·심판 과정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특허고객 등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 품질을 우선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내 기술 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추진하고 심사관이 출원인과 사전에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하는 등 특허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CSP)’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재권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올해 특허청은 정부·민간 R&D 효율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 개발된 R&D 기술 중 우수기술을 선별해 권리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또 기업별 지식재산 역량에 따라 ‘IP(지식재산) 인큐베이팅’에서 'IP 경영전략 컨설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해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매진한다.

이밖에 우수 특허기술로 각 기업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IP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IP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매칭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관련 애로 해소
한·중 FTA 발효 등에 따른 지재권 침해·분쟁 대응 지원 및 보호기반 강화도 병행된다. 일례로 특허청은 올해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해 현지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상표브로커의 출원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한국 브랜드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처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 기술 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지재권 관련 선진 5개국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재권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역량 증대
특허청은 올해 발명교육센터를 추가 설치해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대학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확산(올해 5개 대학 추가)시키는 등으로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해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재권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선다.

이밖에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 확대, 중국어 번역사전 DB 확충,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도 개편 등으로 사용자 중심의 지재권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우수기술력과 지재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이 지재권을 창과 방패삼아 세계시장을 주도,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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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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