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올해엔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과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사보고서 준비 관련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으로 상장준비 부담 완화와 외국기업 상장촉진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보호예수 제도도 합리화 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 제도조사를 통해 책임경영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예수 대상자의 적정 범위가 조정된다. 대상자 범위를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불필요한 상장준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장심사도 개선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상장 준비기업의 상장준비를 지원하고 상장 후 사후관리 강화로 투자자보호를 제고한다는 의도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해 사전상장지원 강화와 심사기준 객관화, 상장루트 다양화 등 상장활성화 지속을 위해 제도 및 심사 기준을 개선한 결과 공모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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