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3등급 정액급여 방식으로 지원해온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올해부터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12월 11일 수용결정 회신)를 마쳤으며, 행복e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에도 생계급여 개선내용을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급여 감소가 발생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전액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관할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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