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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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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오는 2017년에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2일까지 군청, 읍면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 농가와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진도군이 오는 2017년에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2일까지 군청, 읍면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 농가와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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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농촌개발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대상…2월 12일까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오는 2017년에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2일까지 군청, 읍면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 농가와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 받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2017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식량분야와 원예, 식품, 산림, 축산, 농촌개발분야 등 6개 분야 70개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나 법인은 군청과 읍면에 비치된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을 활용, 사업별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 등에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은 농림축산식품 사업계획 작성 등 정부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와 법인을 위해 농업지원과와 녹색산업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각 읍·면사무소와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진도군 산림조합, 및 지역농협 등에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은 한-중, 한-뉴질랜드 FTA와 기상 재해 등 가중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과 생산력 감소 등 불확실한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신청 받고 있다.

또 품목별 규모화·조직화·기업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이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242개 전 마을에 공고문을 게첨하고 플래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오는 2월 12일까지 농림수산사업을 신청 받아 사업성 검토를 조사하고 군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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