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농촌개발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대상…2월 12일까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오는 2017년에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2일까지 군청, 읍면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 농가와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나 법인은 군청과 읍면에 비치된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을 활용, 사업별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 등에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은 농림축산식품 사업계획 작성 등 정부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와 법인을 위해 농업지원과와 녹색산업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각 읍·면사무소와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진도군 산림조합, 및 지역농협 등에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품목별 규모화·조직화·기업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이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242개 전 마을에 공고문을 게첨하고 플래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오는 2월 12일까지 농림수산사업을 신청 받아 사업성 검토를 조사하고 군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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