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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생계곤란者' 병역감면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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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그림=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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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1일 올해 1월1일부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처리 기준은 재산액 5850만원 이하,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올해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해 1인 가족일 경우 64만9932원, 2인 가족 110만6641원, 3인 가족 143만1607원 등으로 1인 증가 시 32만4966원씩 오른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준다.

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일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다.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의환 징병검사과장은 "지난해 병역감면원을 신청해 처리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의 기준을 적용해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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