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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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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통보 SMS서비스 실시, 가입 독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독려에 나섰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본인에게 발급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주는 제도다.

주민등록등·초본에는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과 같은 2차·3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한번 신청해두면 누군가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했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그러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주소를 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달 말 까지 군 주관 행사나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유익한 서비스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꼭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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