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청 독려에 나섰다.
주민등록등·초본에는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과 같은 2차·3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한번 신청해두면 누군가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했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그러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군은 이달 말 까지 군 주관 행사나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귀례 민원과장은 "유익한 서비스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꼭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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