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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임창용·오승환 징계 결정… 경기 절반은 못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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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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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임창용과 오승환은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 상황이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 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애초 오승환은 도박 당시 일본 프로야구 소속이어서 KBO가 당장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상벌위원장인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회의 후에 “오승환의 신분이 문제였다”며 “오승환이 일본에서 뛸 때 문제를 일으키진 했지만 오승환도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선수였고 KBO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에 복귀를 전제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전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변화라든지, 특히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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