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청호에서 불법운항 중이던 보트가 침몰해 두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소방본부는 7일 대전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에서 네 명의 남성이 타고 있던 유해조수방지단 보트가 침몰해 두 명이 구조되고 남은 두 명은 실종됐다고 8일 밝혔다.

구조된 이들은 대전 동구 추동 대청호 인근에서 출발,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던 중 청남대 상류에서 암초에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보트가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은 사고 직후 수색에 나섰지만 넓은 수역과 침전물 등에 따른 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트 탑승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도 받지 않을 채 불법으로 운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실종자 구조작업과 함께 보트의 불법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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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대청호(상수원 보호구역)는 보호구역 관리 선박과 재난대비 선박, 교육용 선박 등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선박만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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