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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이 입법부에 '입법 지시'…삼권분립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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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단체가 5대 노동관계법이 사실상 악법이며, 이를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입법부에 '입법을 지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0시 종로구 청운동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폐기·철회 및 폐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는데도 '일반해고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실업급여제도의 진입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실업 급여 제도의 진입 조건을 강화하여 정작 불안한 조건인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사실상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청년을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며 규탄했다.
또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이러한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은 삼권분립 민주국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촉구하며 "범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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