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등이 대학로 CGV앞에서 영화시간 중 광고 상영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예정된 영화상영시간에 앞서 10분간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 청년 26명이 CGV에 1인당 1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CGV는 약 10분간의 '에티켓 타임'의 일부 시간동안 광고가 나가고 있으나 관람예절이나 비상대피 안내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이라고까지 하기엔 어렵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과 청년 원고인단 26명은 22일 낮 12시 종로구 대학로 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참여한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가 티켓에 명시된 상영 시작 시간이 시작되고서도 평균 10분 이상 광고를 상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CGV가 지난2014년 한 해 동안 거둔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했다.
참여연대가 재구성한 상반기 CGV의 항목별 매출 분석에 따르면 CGV의 올해 상반기 티켓매출은 1680억원(전체 매출 대비 65.9%)이었고, 매점매출이 690억원(16.9%), 광고매출은 420억원(10.2%)이었다.
소장에서 이들은 "피고(CGV)가 티켓에 기재된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영화상영시간보다 더 연장된 시간으로 표시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광고를 관람하도록 해 법률상 원인 없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영화를 정해진 상영시간에 맞춰 관람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가 지난 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CGV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 26명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인 청년층으로 구성됐다.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황흥택(35)씨는 "단순히 에티켓 타임이라고 해서 관객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화 시작시간은 고객들과의 약속인데 영화관이 광고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영화 시작 시간 애매하게 표기하고 수익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GV측은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나오는 광고는 관람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면서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늦게 입장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0분의 에티켓 타임을 도입했고 광고뿐 아니라 관람에티켓과 비상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에티켓 타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티켓,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티켓에 표기된 시간 기준 10분을 넘기지 않고 영화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면서 "티켓 판매와 광고, 매점 매출 등에 의존하는 극장 입장에서 스크린 광고가 규제 되면 티켓가격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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