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5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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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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