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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진출 기업 배당·이자 소득 세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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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4년만에 개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문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 후 지난 2011년부터 개정 협상을 시작해 4년 만에 타결을 하게 됐다.

그동안 협정은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우선 양국은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지분 25%이상 보유시)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단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지점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후 본국 송금액에 대해 7.5% 지점세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은 현행 15%(2년 초과 채권 10%)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자나 배당,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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