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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이어 현대차에도 "순환출자 지분 팔아야..연기는 둘 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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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수용 불가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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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현대자동차에그룹에 대해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7일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9월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관련 지분을 내년 3월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수천억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서야 이 내용을 통보받았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못 하게 됐다. 다만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는다.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생기지만 해소 의무가 없을 수 있고, 해소 의무가 있더라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받는 것이다. 해소 의무 면제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 소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로 4607억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두 회사의 합병일이 7월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현대차도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급히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해야겠지만 해소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삼성, 현대차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으므로 수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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