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수용 불가 방침
앞서 공정위는 27일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9월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관련 지분을 내년 3월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수천억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서야 이 내용을 통보받았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 소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로 4607억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두 회사의 합병일이 7월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현대차도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급히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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