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제과점 직원 위생 의식 이래서야...
서울시내 한 구청, 지난 15일 파리바게뜨 직원 건강검진 미필 적발돼 과태료 40만원 부과될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내 최고 제과점인 파리바게트 위생 상태에 구멍이 생겼다.
서울시내 한 파리바게트 지점 직원 중 한 명이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돼 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40만원을 물게 됐다.
특히 파리바게트는 뚜레주르와 함께 국내 제과업계 양대 산맥을 이룬 업체여 더욱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내 A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인 이 모 주임은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15일 파리바게트 B점 직원 6명 중 1명이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과점 등 음식점 종사자들은 1년에 한 차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에 명시 돼 있다.
이는 전염병 등 감염 우려 때문이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케이크 수요가 많은 제과점 위생 상태는 곧 바로 일반 시민들 건강과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은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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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델리명과, 빵굽는 사랑방, 빵이야기 등 7곳에서도 직원들의 건강검진 미필이 적발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와 강서구 등 서울시 자치구들은 연말 연시를 맞아 제과점 위생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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