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t)은 지난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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