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 원칙, 특히 국제통상협상에서의 정보공개의 기준에 대해 되짚어보게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분명한 흐름이 돼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 후로 정보공개의 범위를 계속 넓혀왔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국제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대원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정부는 "단순 통계자료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협상전략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정보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 같은 폐쇄성의 기저에는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자의적이며 소극적인 태도가 깔려 있다. 이는 정보의 공공성 훼손, 알권리 침해이기도 하지만 협상력을 키우는 데도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FTA와 같은 국제협상에서 관련 분야와 이해관계 집단의 여론이 폭넓게 표출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을 한중 FTA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협상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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