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출처불명 계란 사용 공급상 추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소 542곳을 점검한 결과 56개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이 가운데 위반내용이 중한 9개 업체는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일부 제과업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계란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계란은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력을 추적할수 있도록 생산과 공급, 판매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취급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가운데 일부에서 불량계란이나 불량고추 등을 취급, 유통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권 안에 있는 업체들은 행정력이 동원될수 있지만 불법 공급상 등은 행정처벌도 미약하다"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시 식품원료 공급원을 파악하고 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ㅇ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계란가공품 및 떡볶이 떡 제조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업체가 의무 적용을 실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지도, 시설자금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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