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대상은 샴푸와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로, 135개사의 328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허가된 의약외품 살충제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개 성분에 대해선 사용주의사항을 강화했다. 현재 모기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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