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편물 겉봉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우체국에서 접수 자체가 거절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우편물 접수·배달업무를 소관하고 있는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지난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한 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 논의돼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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