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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 이재명시장 법어기고 스케이트장 만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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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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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매년 겨울 청사 주차장에 설치 운영해 온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율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을 펼쳐온 것에 비춰볼 때 언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성남시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주차장법을 위반한 만큼 철거 등 모든 방안을 검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2일 시청과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각각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조성, 개장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시청사 뒤편 프로그램 주차장 3240㎡(150면) 부지에 조성돼 3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폭 27m, 길이 60m 규모의 링크(1620㎡)를 갖췄다.

눈썰매장은 성남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100면에 9레인의 성인용 슬로프(폭 18m,길이 51m)와 유아용 슬로프(폭14m, 길이 30m) 2개 코스로 조성됐다.
두 시설은 내년 2월 14일까지 두달 간 운영된다. 입장료는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이다.

성남시는 청사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등의 취지로 매년 겨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청사 주차장 부지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2009년부터 7년째, 종합운동장 눈썰매장은 2007년부터 9년째 설치돼 시민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작년 58일간 운영된 두 시설에 13만4000여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다. 본래 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지자체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난 8년여 동안 농축산물 판매 장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도 한시적으로 시청사 주차장 부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도면상에 프로그램 주차장으로 돼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돼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청사는 법정 주차면수를 2배 이상 충족해 청사 이용객의 불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주차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돼 있는 만큼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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