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환원, 직접적 총량 규제 계획 없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은 이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20%가 분할상환으로 추가 전환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과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수도권에서도 객관적인 상환능력 확인, 분할상환 원칙,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연평균 주담대 신규 취급액(126조원)의 약 20%, 연 25조원 수준이 추가로 분할상환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은행 신규 주담대의 66%가 이미 비거칙 분할상환으로 취급되고 있다.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총량 관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손 국장은 "직접적인 총량관리는 형식적으로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에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 보다는 선진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질적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LTV·DTI 규제 합리화, 주택시장의 정상화, 구조적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손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서민층이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이사도 가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지만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LTV·DTI 규제 합리화는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이 정비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실수요자 주택매매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