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축제장, 키즈카페 등에 많이 설치돼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서 사망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는 미흡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돼 공기가 누설되고 있었고, 8개 업체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11개 업체는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기 접근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풍속 10m/s 이상일 때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에 설치된 12개 업체 중 풍속계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3개 업체에 그쳤다.
2개 업체는 이용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었고, 6개 업체는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4개 업체는 1명의 안전요원이 2개 이상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에어바운스 규모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할 수 있으나 10개(50.0%) 업체가 검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검사 대상 에어바운스는 설치 전 검사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설치기준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고, 영업전 안전성검사 비대상임을 확인하는 검사이외에는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유원시설업 미신고(미허가)영업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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