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5년 구형…"비상계엄 정당화 위해 국민 속여"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절차상 하자 의혹이 제기되자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며 "우연히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서류에 있는 기재해 보관했을 뿐인데 (특검의 기소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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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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