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임민성 재판장)은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1)와 B씨(35)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B씨는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내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노숙자를 꾀어낸 후 노숙자가 실제 106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을 개통해 오자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역 지하도에서 노숙자 두 명에게 접근, 숙식제공을 미끼로 대전 중구 모처의 여관으로 유인한 후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특히 B씨는 강간죄와 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 받은(후자는 집행유예) 전력을 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누범기간 중 공동감금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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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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