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기간 동안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선 긴급복지지원과 민관지원 등을 연계해준다.
긴급지원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내년부터 329만원(4인가구)으로, 월9만1000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취약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취약 독거노인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동절기 건강 및 안전수칙 홍보?교육,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한 난방용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단전과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자살 고위험군, 범죄피해가구 등 을 이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한편, 의료기관 종사자나 복지위원, 이·통장 등과도 협력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