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찾아 나선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겨울철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을 적극 찾아내 집중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기간 동안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선 긴급복지지원과 민관지원 등을 연계해준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로 추가로 완화, 1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43만7000원에서 47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긴급지원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내년부터 329만원(4인가구)으로, 월9만1000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취약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취약 독거노인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동절기 건강 및 안전수칙 홍보?교육,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한 난방용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시군구 경로당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특히 전기나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도 지급한다. 바우처는 1인가구 8만1000원, 2인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이다.

복지부는 단전과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자살 고위험군, 범죄피해가구 등 을 이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한편, 의료기관 종사자나 복지위원, 이·통장 등과도 협력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포털(복지로, www.bokjiro.go.kr) 등에서 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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