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하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는 간부식당에서도 B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B대위는 A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자는 행동을 하고 모텔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소속 부대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언행의 수위가 높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계권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성희롱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근신 처분을 택한 점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 C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씨는 2013년 7월 여성 군무원인 D씨의 사무실에서 D씨에게 “이 사탕으로 저를 유혹해 보세요”라고 말한 데 이어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곤하시죠”라며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다.
지난해 7월28일 오후 2시께는 D씨의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전투복 상의를 벗고 반소매 티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데이트 중이니 빨리 문을 닫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일로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은 C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씨의 행동은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무원이어서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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