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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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대창단조는 다음달 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창단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창단조는 전날 계열사 봉림금속에 대한 42억7800만원 규모 추가 출자를 결정했다고 자율공시했으나, 이튿날 사내유보자금 유출 방지를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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