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BNK부산은행은 인터넷ㆍ스마트뱅킹 간편이체 서비스를 '타인계좌'와 '타은행 본인계좌', '본인 부산은행 대출상환'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대상 거래는 이체 거래일 직전 월말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 5회 이상 성공한 타인계좌 또는 타 은행 본인계좌다. 예를 들어 이체거래일이 올해 11월19일이라면 대상계좌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 기간 중 5회 이상 이체 성공한 입금계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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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간편이체서비스 가입 계좌라 하더라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추가인증이 수행된다.


빈대인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간편이체 서비스는 지난달 19일 시행 이후 한달 만에 이용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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