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7456건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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