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교과서 편수실'이 만들어진다. 내년 전투경찰에서 이름이 바뀌는 의무경찰의 선발방식이 공개추첨으로 바뀐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이 신설된다. 편수실은 역사 국정교과서의 개발 지원·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편사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등 4명이 한시적으로 증원된다.


정부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의무경찰 선발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의무경찰 공개 선발시험은 1차시험 적성검사, 2차시험 신체·체력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차와 2차시험을 통과한 중간합격자 가운데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4차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닷물을 민물화하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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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에서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해 이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각각 두고 수자원계획, 조사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를 당했을 때, 직위해제 기간 동안 5급 사무관 이하는 봉급의 70%, 4급 과장 이상은 월급의 60%만 지급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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