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헌법소원
10살 아들 대리해 변호사 아빠가 헌법소원…"국정화 확정고시 헌법 제31조 위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천의 한 변호사가 자신의 아들(10살)을 대리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11일 오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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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천지회 소속으로 부천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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