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와 관련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규제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목적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등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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