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 관련 법률 개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 등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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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김재윤 의원이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재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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