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해야"
전병헌 의원,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법 발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학교 등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1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 13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전체 발주건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공사시장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소규모 공사들까지 수주를 확대해 전체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해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3사는 중소협력회사에 이 수주물량을 넘겨주고 15~40%까지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반 건설공사업과 SW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의 관련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전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중소기업체들이 맡아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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