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버려진 스타킹이나 치마 속 몰카 등을 인터넷 '페티시 카페' 회원들에게 공유한 회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페티시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카페 회원들은 경찰에서 몰카가 잘못된 행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비공개 카페에서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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