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주의 한 고교생이 버스에서 몰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을 향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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