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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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떴다방 영업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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