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 20명에 총 60억원 지급"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는 16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20명에 대해 53억원의 인적배상금과 7억2000여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에 대해서는 물적배상금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 100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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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 따른 배·보상은 희생자 304명 가운데 208명(68%), 생존자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했다. 심의위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처리 중이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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