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서 담합을 한 대형건설사들과 임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부 사업의 입찰 금약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로 대형건설사 두 곳과 해당 기업 임원 A(56)씨·B(53)씨를 각각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0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의 사업비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주담당임원인 A씨와 B씨는 2010년 8월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를 공고하자 호텔에서 만나 가격을 담합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사 추정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담합액으로 정한 뒤 투찰 시점에 상대측이 합의된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지를 감시했다.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한 뒤 70%에 이르는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것이다.


결국 A건설사는 담합한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가 474억에 사업을 따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해당기업에 각각 14억2400만원, 6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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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는 하천에 흘러가는 물의 양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대형 관급공사 가격담합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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