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여사장 살해' 40대 남성, 도주 1주일만에 검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호프집의 여사장을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1주일 만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A(48)씨를 대전에서 체포해 살인 및 사제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빌라에서 호프집 사장 B(5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은 2일 오전 부평의 한 지구대를 찾아 "가게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어젯밤 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려 B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석,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체포했다. B씨의 시신은 앞서 지난 2일 A씨의 집 맞은편 빌라 빈 집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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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살해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운영한 호프집을 자주 찾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았으며 중국에서 태어난 B씨는 20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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