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껴안으려다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상대방을 껴안으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멈췄다고 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광명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모(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따라갔다. 박씨는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김양을 껴안으려고 했지만 김양이 소리를 질러서 행위에 이르지 못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에도 광명의 한 주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적용된 강제추행미수와 주거침입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추행 미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박씨가 김양과 1m 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들어 자세를 취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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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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