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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복합지구·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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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8일 시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27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종류 및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써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으로 규정됐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려면 ▲지정 대상 지역 내 전문회의시설 보유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지정연도의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이거나 지정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개 이상 보유 ▲교통시설 등 편의시설 완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국제회의복합지구에 위치하면서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있는 시설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난 3월 개정과 함께 관광특구로 간주돼 관광기금 융자,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받은 바 있다.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섯 가지 부담금도 감면받았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국제회의 주최자가 회의장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인근의 숙박시설과 회의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존재 여부"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거점인 대형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대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제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의 다양한 필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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