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추행' 강석진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2년6개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학생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상습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하고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몇몇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참작할 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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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고, 강 전 교수 측은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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