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2년6월 실형
"동아리 학생, 수리과학부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상습성추행)를 받은 강석진(54)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이수·정보공개 3년의 처벌도 함께 내렸다.
박 판사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만 상습강제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대학교수로서 지도 동아리 학생, 수리과학부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이 권고되는 양형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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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습성을 제외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며 파면 처분 받아 더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됐고, 상대적으로 피해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접수돼 긍정적 양형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제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토록 요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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