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상습성추행)를 받는 강석진(54)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이수·정보공개 3년의 처벌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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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제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토록 요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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