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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개혁에 역량 집중"…野 "노동개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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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동개혁에 역량 집중"…野 "노동개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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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5대 노동개혁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은 사회적 대혼란 가져올 '노동개악 5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받으면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 발의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대혼란을 가져오는 법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법안에는 당초 노사정 합의에 없거나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법안 강행 시 노사정 합의문의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 합의 무효선언 및 입법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며 "또한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노사정 야합을 통한 맘대로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 강제 임금삭감법, 노조무력화법으로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와 '합의파기'로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힌 것"이라며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소수의 밀실 합의가 아닌 국회특위 설치를 통해 노사정합의에서 배제됐던 미조직노동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정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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