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일부 질의에 대해 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으로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제기했다. 또 호텔롯데를 상장해도 국내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호텔롯데 상장시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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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주식 증여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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